조두순 호송차 지붕에서 '쿵쿵'… 유튜버·이종격투기 선수 기소

입력 2021-11-24 07:29   수정 2021-11-24 07:3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후 그를 집까지 호송한 법무부 차량을 발로 차는 등 손괴한 유튜버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소원지검 안산지청(강민정 부장검사)는 23일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튜버 A씨와 격투기선수 B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조두순이 출소한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 안산시 법무부 안산 준법 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역시 해당 차량을 보고 달려가 뒷문을 걷어찬 혐의다.

나머지 2명 역시 조두순 호송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송영장을 신청했다. 호송차 테러가 사전에 계획됐고, 서울남부교도소가 위치한 서울 구로구에서부터 안산시까지 호송차를 따라가며 법무부와 경찰의 호송 업무도 방해했다는 것.

하지만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정대 영장전담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수집된 증거로 범죄혐의가 인정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이후 A 씨를 비롯해 4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보강 수사를 벌여 지난 9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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